민사분쟁

지급명령 신청 장,단점 및 절차 요약정리 [법무사김태준] (용산구 성동구 중구 법무사)

김뻡씨 2024. 10. 24. 14:45
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 아는 경우 재판없이 간이하게 진행할수 있는 절차
2. 공과금 저렴, 빠르게 판결 나옴
3. 상대방 이의제기 가능성 있거나,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 어려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기간단축됨

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4가지

공과금 저렴
출석할 필요 x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로 법정에 출석(x)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입니다.

2. 소송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합니다.

3.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합니다.(통상 3주~1개월)

4.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4가지

단점도 꼭
확인하세요


1. 금전(그 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여야 합니다.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전채무 이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x)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x)에 의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 가야 합니다.

4.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급명령 신청

2. 법원의 지급명령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5. 소송절차로 이행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옮겨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5%의(‘19.6월부터 연 12%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1항 법정이율 일부개정)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1. 업무범위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제출
- 증거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 지급명령 결정문 제공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소제기신청서 작성 제출

2. 유의사항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으므로,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 파악이 안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으로 변경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강제진행이나 본안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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