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총정리 [법무사김태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법무사)

김뻡씨 2024. 10. 24. 15:36
3줄요약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한다.
2. 1순위 상속인에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해야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상속포기만 하려면 선, 후 관계없이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해야한다.


빚 상속을 막으려면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고인의 형제자매
4.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위 원칙과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건가요?


손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손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Q :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Q :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1다57401)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아래 유족연금들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Q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는?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Q : 사망하고 한참 뒤에 상속채무가 발견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 상속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 고인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고, 그와는 별개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나요?

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절차의 종료는 3개월 후에 되도 상관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진 3개월의 숙려기간은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일입니다.

Q :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넘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인이 언제 사망했던, 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모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연락 없이 살다 보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 호적상만 친자일 뿐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오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았느냐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 : 한정승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므로, 우선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Q : 손자손녀를 빼 놓고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를 배우자와 자녀만하고 손자손녀(이하 외손자와 외손녀 포함)는 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Q : 예금을 찾아 썼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써버린 예금의 액수가 장례비보다 소액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보다 많은 금액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찾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에 예금을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신청하면 판결문은 언제 나오나요?


관할 법원 및 재판부마다 다르며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동 순위의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자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 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인가요?


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자녀)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이 됩니다.

Q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부모와 손자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고인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와 손자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손자녀가 없고 고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최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는 셈이어서,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부모 중 1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부모가 한정승인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 대신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인 법정대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이해상반행위'라 하고 이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설령 빚이 더 많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로, 상속포기는 불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있어도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순위에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고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증명하려면 객관적·공식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통지서, 소장, 문자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험(우연한 기회에 들었다)은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평생 떨어져 살았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인 상태여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사항으로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Q :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몰랐던 재산이나 빚이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산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 정본이 나온 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고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도 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을 일단 상속 받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인의 채무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Q : 고인 명의 핸드폰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위약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고인 명의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와 비율에 맞게 위약금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Q : 장례비 영수증, 부의금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장례비·부의금은 대략적인 사용 내용만 제출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장례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Q : 고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여도 무방한가요?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하셔도 무방함이 원칙입니다.

Q : 재산목록을 준비할 때 보험의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고인이 보험계약자라면 해지환급금내역서,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내역서를 준비해주세요.

고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이 고인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보험수익자일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Q : 모든 기관에서 잔고증명원이나 부채증명원을 발급해야 하나요?

‘잔고 있음’ 등 조회되는 등 명확히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를 발급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재산: 잔고증명원
- 채무: 부채증명원


Q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완료되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가 걸립니다.

Q : 원스톱에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핸드폰 미납내역서, 공과금, 개인채무 등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미납내역서,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개인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 : 고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면?


은행, 시청, 세무서 등 기관별 내역을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사망 후 6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인 사망 후 6개월이 도과한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금감원 지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 주세요. 이와 더불어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서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를 조회하고, 세무서에서 국세 관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각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 재산분배 절차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재산분배 절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문공고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면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월 이상 공고한 후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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