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설립시 주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법무사김태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법무사)

김뻡씨 2024. 10. 24. 16:54
3줄 요약
1. 회사나오기 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 나오면 회사명의로 다시 작성
2. 계약서는 등기시  불필요,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필요
3. 회사주소는 개인주소지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이 해당하는 곳에서 가능한 곳이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Q : 법인설립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대표이사로 우선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법인인감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본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3. 등기 후 회사 명의로 다시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Q :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설립등기할 때  x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집이나 임시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할 때` ㅇ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는 실제 영업을 위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Q :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설립등기 후 주소를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 임대차와 전대차는 필요 서류가 다른가요?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장소를 임차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신규 회사와 건물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대차는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대차인 사실을 모르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Q :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가능한가요?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ㅇ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법인은 구별된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정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x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특정 업종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① 등록이 어려운 업종(x)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② 등록 가능한 업종(o)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그러나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 대표가 전월세로 사는 집도 가능한가요?


등기는 가능하나 집 주인과 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는 집주인에게 장소를 빌린 대표이사로부터 또다시 사업장을 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신규 회사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Q : 공유오피스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유오피스도 법인 주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는 세무서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 공유오피스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개월보다 길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설립할 때 주의사항은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공유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임시 주소로 정하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우선 임시 주소로 설립을 마치고 나중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전에 실제로 영업할 주소로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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