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및 주요업무

법인설립 안내 : 송파구 문정동 법무사 김태준사무소

김뻡씨 2021. 6.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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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호검색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제조 및 도소매 분야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부동산 관련 분야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 업
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의사록 인증 및 그 예외


주식회사의 정관,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제292조)


수인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제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수인(다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칭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합니다.


잔액(고)증명서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의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대사회보험 신고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사회보험의 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2),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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