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건

[법무사김태준] 중국, 홍콩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 한국에서 1Q로 설립하기 (강남구 서초구 법무사)

김뻡씨 2021. 6. 17. 11:34
Q : 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인데 투자자로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및 임원의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 투자자 및 임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각종서류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01 외국인투자신고서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03 위임장
04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가 법인)
05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06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07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의 경우)
08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등등

※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문 통한 외투법인 1Q 설립하기


따라서 본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공증 등 받기 위해 상당시간이 소요되시는데요.

한국에 방문하셔서 업무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정보를 주신 후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면 약 3시간 정도에 아래와 같이 공증 및 외국인투자신고까지 가능합니다.

01
외투법인설립 안내 및 각종서류 작성
(법무사김태준사무소)

02
투자자 및 임원의 각종서류 공증
(파트너 공증인가 법무법인)

03
외국인투자신고
(파트너 외국환은행)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할수 있습니다.(Ex. 중국, 홍콩 등)

실제로 위와 같이 진행 후 투자자금 송금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평균 7일 이내 후속절차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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