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무사김태준] 임원변경등기 요약정리 : 이사/감사 (방이동 오륜동 오금동 법무사)

김뻡씨 2021. 6. 28. 09:48
Q :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원변경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원변경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취임, 중임등기

취임은
새로이 등재
중임은 임기만료로
연장 등재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증원 또는 후임으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게 됩니다.

퇴임, 사임등기

퇴임은 임기만료시
사임은 임기중


이사 또는 감사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사유는 해당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중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외 통상 3년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자동퇴임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 계산방법은?


임원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3년으로 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년보다 단축될 수도 있고, 1-2개월 연장되기도 합니다.

1.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83조). 이사의 임기를 이와같이 제한한 이유는 이사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고 또 임기중 강제 해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정관규정을 두게되면,

예컨대 결산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의 이사의 임기가 다음해 1월 10일에 만료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이 2월 20일이면 당해 이사는 2월 20일에 임기가 만료하여 1달 정도 임기가 연장되게 됩니다.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는 달리 법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와달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감사선임시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려요!


1. 감사선임 방법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감사선임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즉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안이 통과되면 감사는 그 취임을 승낙하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2.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위와같은 감사선임 결의에서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이사를 감시하는 감사까지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유 발생일부터
2주내


등기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가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최고액이 5백만 원이므로 통상 경미한 사항이나 기간 해태가 짧은 경우 소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부과합니다. 기간해태를 이유로 하므로 이러한 해태 기간이 길수록, 해태 인원이 많을수록, 해태 사항이 많을수록 과태료는 점점 많아집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없는지, 등기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서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임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변경 원하시는 임원분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다만, 개별 회사의 현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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