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무사김태준] 주식회사 임원해임등기 절차 안내 (강일동 잠실동 위례동 법무사)

김뻡씨 2021. 7. 1. 10:41


Q : 회사의 사내이사가 횡령을 하여 강제해임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임은 사임이랑 다른가요?

해임은 강제


해임이라는 임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이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입니다.

임원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사내이사 해임 요건


사내이사 해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면 그 임원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내이사 해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통지 확실히!!
해당 이사에게도 통지!!


1. 이사회 소집통지(D-19)
이사회 1주일 전(D-8)에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정관에 정한기간이 더 짧다면 해당 기간 내에 소집통지를 합니다.

2. 이사회(D-11)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D-11)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전원 및 해임대상 임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주주총회(D)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합니다.

5. 등기(D부터 D+14까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2주일 전(D-15)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 대표이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필요해서 어려움


대표이사직은 사내이사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해임하면 대표이사직에서도 자동 퇴임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임 대상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 대표이사) 절차


1.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약 3~4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내용증명)를 보냅니다.

2. 주주총회 소집허가(약 1~2개월)
이사회가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3.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11~15일)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가 나면 위 주주는 다른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4. 주주총회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등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유지)


대표이사 직만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사내이사 유지) 절차


1. 이사회 소집요구(약 1~2주)
이사회 소집을 원하는 이사는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주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서(내용증명)를 보냅니다.

2. 이사회 소집통지(D-8)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 이사회 소집을 원하는 이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1주일 전(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에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내용증명)를 발송합니다.

3. 이사회(D)
대표이사 해임 (현 대표이사 해임) & 대표이사 선임 (후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합니다.

공증인이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록을 공증합니다(참석인증방식).

4. 등기(이사회일로부터 2주 이내)

필요서류 안내


(일반등기)*사내이사 해임
사업자사본, 법인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님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정관사본 2부
임시주총소집통지서 사본 1부
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본 1부
(기존 주주, 해임대상 이사)
주식변동사항명세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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