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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태준] 유증등기 요약정리 : 유언공증방식 (중곡동 능동 구의동 법무사)

김뻡씨 2021. 7. 1. 15:53
Q : 올해 82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많다고 하니 제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언은
무상증여 하는 것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률상 행위입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단독으로 하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증의 종류는
5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유언장을 남기거나 가족들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종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
말 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적어 내려가는 방식의 유언을 뜻합니다.

2. 녹음 방식의 유언
유언자가 유언을 하려는 취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연월일을 말하고 유언에 참여했던 증인이 유언자가 한 유언이 정확한지 자신의 이름과 함께 말하며 이를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을 뜻합니다.

3.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의 유언인데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취지를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필기하고 다시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서로 이를 정확한지 확인하고 승인하여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의 유언을 뜻합니다.

4. 비밀증서 방식의 유언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자의 이름이 적히고 엄봉날인 된 증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 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합니다.

5.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
유언자의 질병 혹은 급박한 사안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통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위 4가지 방식) 이용하는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로 1명에게 유언에 대한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받은 자가 적은 후 낭독하고 증인이 정확하다 판단되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진행되는 방식의 유언을 뜻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검인청구
불필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청구(x)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자체로 공정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 합니다.

왜 공정증서여야만 할까요? 다른 유언장들은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진위를 놓고 법적분쟁 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유증과 상속의 차이점은 뭔가요?

법인도 수증자가 될수 ㅇ
대습상속 x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유사하지만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 포괄적 수증자는 자연인 외에 법인(ㅇ) 등도 될 수 있습니다. ii) 포괄적 유증에서 대습상속(x)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사망하였다고 그 상속인(x)이 대신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은 뭔가요?

유증은
사망시 효력


유증(=유언증여)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지만, 증여(=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증은 장차 재산을 주기로 의사표시는 미리 하지만, 재산 명의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본인이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대책상 유언공증을 해놓는 것이 유리하고,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므로, 자녀의 변심 우려 등 노후대책 차원에서는 매우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유증자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

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수증자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도장

유언집행자
[※등기소관할 물건지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유언공정증서 원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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