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법무사김태준]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 협의, 판결 (일원 대청 한티 법무사)

김뻡씨 2021. 7. 2. 18:19

Q : 협의 이혼을 통해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내 행사 가능


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


혼인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여하는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방이 특유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제일 많음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 현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인


1.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위임

2. 재산분할의 판결
승소한 원고가 단독으로 위임

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만 납부
양도소득세 x


1. 취득세 (x) : 비과세
2. 등록세 (ㅇ) : 1.5%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계기로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x) 비과세 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취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세만(ㅇ)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2호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

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x) : 비과세

재산분할은 실질상 공유물분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x)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령 부동산을 재산분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내 재산에 대해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이므로 대가 관계가 없이 나누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안내


(협의)

등기의무자(현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등기필증 1통

등기권리자(신소유자)

재산분할협의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이혼사실 기재)
도장

(판결)

승소한 원고

판결문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원고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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