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법무사김태준] 소액소송 소장 장,단점 및 절차 요약정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법무사)

김뻡씨 2021. 7. 5. 11:01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

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인적사항 모르면
지급명령 불가능
소송으로 진행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금융기관, 통신사,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ㅇ)신청(문서제출명령 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때까지 3-4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게 되시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서 성명불상자였던 피고를 바꾸시면 됩니다.



소액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액소송 소장 및 사실조회 신청

2. 사실조회기관에 송달

3. 사실조회기관 회신

4.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5. 채무자에 대한 송달

6. 본안 소송절차 진행



소송을 하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재판한 날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1번의 재판으로 끝나기도 하고, 소액사건재판 도중에 판사가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하고 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처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어요

이행권고결정도
판결의 일종


법원이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기간내(2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즉시 판결로 확정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소송 작성 및 관리


업무범위

-소장 작성 제출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송달(일부위임시에는 생략)

유의사항

소액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입증방법)
계약서,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확인서, 차용증, 계좌송금내역, 카톡문자사본 등 채권입증가능한 서류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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