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법무사김태준] 재산명시 신청 요약정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법무사)

김뻡씨 2021. 7. 5. 11:08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제도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므로, 신청자인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x)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재산명시 신청

2. 법원 보정명령(주민등록초본 제출)

3. 재산명시결정

4. 채무자에 대한 송달

5. 재산명시기일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재산의 목록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불출석, 선서거부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구금)

2.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므로 전과)

업무 범위


-신청서 작성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재산명시 결정문 송달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만일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2. 재산조회

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1. 집행력있는판결정본


2.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단, 공정증서는 원본 필요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