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법무사김태준] 임금체불 요약정리 : 진정/소송/체당금신청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법무사)

김뻡씨 2021. 7. 5. 12:13


Q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임금체불진정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요구(진정)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2.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연락이 오면, 급여통장거래내역,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자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발급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란 임금의 체불사실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한 문서로 강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방법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불 임금의 존재를 확인 후 평균적으로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단계 : 임금체불소송 진행하기
(민사법원)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 → 지급명령신청/소액사건재판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1) 가압류 등 보전 조치
회사가 부도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를 해둡니다.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고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면 판결문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필요없다면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입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빚을 갚으라는 강제성 있는 독촉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주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사업주가 잠적 또는 행방불명 된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필요시 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1.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2019.7 부터 최대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 상한액이 1,000만원이고, 임금만 혹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 은 700만원입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회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을 것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3. 신청방법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등기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부지급 결정시 사유를 통보합니다.

업무 범위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제출
- 증거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 지급명령 결정문 제공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소제기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서류 안내


(입증방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부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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