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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한다. 2. 1순위 상속인에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해야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상속포기만 하려면 선, 후 관계없이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해야한다. 빚 상속을 막으려면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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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사람만 가능하다. 2. 조회대상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3. 판결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재산명시결정및각하결정문 또는 불출석기재된명시기일조서등본이 필요하다.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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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없는 절차다. 2. 판결문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재산목록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다. 3. 우리나라는 재산조회신청을 먼저 할수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한다.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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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잘 모를때 주로 이용한다. 2.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3. 1번의 재판으로 끝나기도 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길어진다.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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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 아는 경우 재판없이 간이하게 진행할수 있는 절차 2. 공과금 저렴, 빠르게 판결 나옴 3. 상대방 이의제기 가능성 있거나,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 어려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기간단축됨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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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판결문이 있거나, 근저당 또는 전세권자의 경우 바로 경매신청 가능하다. 2. 다른 집행신청에 비해 우선 채권자 소요비용이 많이 듬(다만, 낙찰시 비용회수 가능) 3. 경매소요기간이 길지만.(평균 1년) 중간에 채무자가 취하 요청하는 경우 많음 Q :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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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 직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압류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권을 뺏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채무자 가지는 재산 종류따라 나뉨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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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3가지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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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임금체불진정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요구(진정)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2.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연락이 오면, 급여통장거래내역,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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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1)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2) 재산명시를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와 신용 훼손 불이익 제도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일종의 블랙리스트)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