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사내이사가 횡령을 하여 강제해임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임은 사임이랑 다른가요? 해임은 강제 해임이라는 임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이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입니다. 임원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사내이사 해임 요건 사내이사 해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

Q : 외국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콩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