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
민사분쟁
2021. 7.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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