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3가지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
민사분쟁
2021. 7.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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