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
법인등기
2021. 8. 19. 17:0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