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 직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압류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권을 뺏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채무자 가지는 재산 종류따라 나뉨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압류..
민사분쟁
2021. 7.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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