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금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란? 재산의 무상 이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상속” 이라 하고,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라 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0일 이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
부동산등기
2021. 7. 1. 13: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