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주란? 주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흔히 주식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증권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몇 가지 권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주식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과 회사 부도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소유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그러나 의결권 있는 것으로 발행은 가능) 주주총회 등 주요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면 갖고 있던 주식 가치가 ..
법인등기
2021. 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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