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 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인적사항 모르..
민사분쟁
2021. 7.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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