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호검색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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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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