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제도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므로, 신청자인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x)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민사분쟁
2021. 7.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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