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협의 이혼을 통해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내 행사 가능 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 혼인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여하는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방이 특유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
부동산등기
2021. 7. 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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