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의 사내이사가 횡령을 하여 강제해임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임은 사임이랑 다른가요? 해임은 강제 해임이라는 임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이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입니다. 임원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사내이사 해임 요건 사내이사 해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
법인등기
2021. 7. 1. 10:4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