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1)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2) 재산명시를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와 신용 훼손 불이익 제도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일종의 블랙리스트)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셔야 하세요..
민사분쟁
2021. 7.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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