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임금체불진정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요구(진정)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2.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연락이 오면, 급여통장거래내역,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민사소송을..
민사분쟁
2021. 7.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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