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
법인등기
2021. 8.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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