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 한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가 더욱 복잡, 오래 걸리고 있는 추세라 한국에..
외국인사건
2021. 8.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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