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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신주발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를 가진 사람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까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


등기기한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 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신주발행(신주인도) 청구를 한 후 납입을 한 때로부터 주주가 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사본 스캔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스캔본
신주인수청구서 1통 스캔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일반등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사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신주인수청구서 1통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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