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하는 절차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재산조회 가능하나요?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셔야 하세요.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 비록 재산명시절차는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따라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한 채권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에는 어떤게 있나요?


예를들어,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채무자 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 의뢰하여 채무자 명으로된 50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조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원행정처 : 토지, 건물 소유권 (20,000원)
② 국토교통부 : 건물 소유권 (10,000원)
③ 특허청 : 지적재산권 (20,000원)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⑤ 금융기관 : 계좌별 합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기관별 5,000원)
⑥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모든 기관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올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신청서 작성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조회비용 납부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조회기관 회신내역 송부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산조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만일 조회 후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판결문 확정 후 등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거나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1. 집행력있는판결정본


2. 재산명시 결정 및 각하결정문 또는
불출석이 기재된 명시기일조서등본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