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건축사업무신고,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4가지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4가지 점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 필요 2.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함 3. 자본금의 경우 건축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금액이든 설립가능하며, 출자자(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건축사일 필요는 없음 4. 사업목적 기재는 건축사법 제19조 업무내용 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임대업등 타 업종의 겸업도 가능 법인설립등기 1. 법..
법인등기
2021. 6.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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