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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건축사업무신고,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4가지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4가지 점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 필요
2.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함
3. 자본금의 경우 건축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금액이든 설립가능하며, 출자자(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건축사일 필요는 없음
4. 사업목적 기재는 건축사법 제19조 업무내용 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임대업등 타 업종의 겸업도 가능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상호검색
같은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추천목적리스트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 종합감리전문업 및 설계감리업
- 토목, 건축, 전기, 기계분야에 관한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 강재이용 기술개발, 제작 및 판매
- 소방시설설계 및 관리업
- 건설사업관리(CM)업
- 부동산 컨설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토목건축공사업 및 관련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 주택건설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건축, 산업 관련 디자인개발업
-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안전진단전문기관업
-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2)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조사보고자로서 주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잔액(고)증명서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주주 중 1명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예치해주세요. 기존 계좌도 가능하고, 새로 입금할 필요 없이 예전부터 예치된 돈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X)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증권사 계좌, CMA계좌, 마이너스통장, 적금 및 청약계좌 등의 잔고증명서는 불가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시고, 잔고증명서 발급시 1일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잔액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은행>
(O)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7.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의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건축사 업무신고(국토해양부)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건축사업무신고서
②자격증 사본
③사무실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④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대리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스캔본)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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