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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
2. 법인설립등기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인가


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원(구성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관
-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노무법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노무법인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상호검색
같은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목적 결정
<사업목적의 샘플>
1.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
2.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보험사무조합 설립 및 운영
3. 노사관계진단 및 경영컨설팅
4. 교육훈련, 출판 및 연구사업
5. 집단적 노사관계 및 조정, 중재 등에 관한 업무
6. 국내외 인력소개사업, 헤드헌팅사업, 인력파견사업, 인력아웃소싱 사업
7. 정보제공사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
8.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업무
9. 노동관계법령 외 법령에 의한 업무의 대리, 대행 및 기타 용역사업
10. 기타 위 업무의 부대 및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5. 사원구성
노무법인은 구성원인 공인노무사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출자금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출자하여야 할 출자금(자본금) 규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인가증 사본 1통(스캔본)

(일반등기)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인가증 사본 1통(원본대조필)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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