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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하나 이와 다른 차이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 주주총회,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통해 업무를 결정합니다.

②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상 이사(업무집행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외부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양도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 유한책임)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상호검색
같은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다만, 분류코드에서 (O)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만 목적추가가 가능하시고, (X)대분류, 중분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비즈니스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제조 및 도소매 분야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부동산 관련 분야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 업
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업무집행자를 정관에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6. 출자의 이행
업무집행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주주)로 하여금 출자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출자로는 재산출자만 인정되며, 노무 또는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업무집행자 및 사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업무집행자 및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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