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등기부상 공고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하는 이유는?


공고방법이란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하도록 하고, 회사의 모든 공고를 그러한 공고방법에 하도록 하는 이유는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적시에 용이하게 공시하기 위함입니다.

공고방법 관련 QnA

정관에 공고방법 기재시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특정한 1개 또는 수개(ㅇ)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x)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ex)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ㅇ
ex) 매일경제 또는 한국경제에 게재 방식 x

꼭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의 해당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어야 하나요?


사회 일반의 시사를 다루는 한, 신문발행지(지방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 부산에 설립하면서 서울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을 특정 ㅇ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시사에 관한 사항

특별한 취미.오락을 위한 신문(스포츠신문 등) x
특수한 전문분야를 다루는 신문(전자신문 등) x
특정직종을 다루는 신문(조세일보) x
일간신문
격일간지 x
주간지(뉴스위크등) x


공고방법으로 정한 공고신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을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본점소재지 행정구역 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관조항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폐간등 불가항력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상법에는 불가항력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으며, 폐간 등의 경우에는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 공고신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1명 경우, 주주가 소수의 인적신뢰관계로 구성된 경우, 그외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에서 정한 공고절차를 생략하지 못합니다.

주주전원 동의로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하지 못합니다.

공고는 어느 때 하며, 그 기간은?


회사의 운영사항중 주주·채권자에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신문공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문공고를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액면분할(주식분할) : 주권제출공고
②회사합병 :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③회사분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④자본감소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⑤해산.청산 :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공고
⑥주주총회 :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
⑦유상증자 : 유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
⑧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⑨정기주주총회 승인 받은 대차대조표 공고


전자적 공고방법(홈페이지공고) 관련안내


주식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기재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공고 도입시 정관기재 예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전자공고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공고 증명서면


가. 공고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한 서면
나. 공고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
해당 공고내용을 출력한 서면
다. 대표이사 확인서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주주명부(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사업자사본,법인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