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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은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결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매년 1회
결산기 종료일부터 ~ 3월내


상법 제365조에 의하면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매결산기의 종료후에 반드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이므로 제무제표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결산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정기총회는 매결산기의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주주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1.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정을 결의하여 소집하게 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1주일전에 이사회 개최사실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 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소집통보 절차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주총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총회일를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전화로(x)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ㅇ)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집장소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물론 정관에 규정을 두어 본점소재지가 아닌 곳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4. 결의할 사항
주주총회는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무재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호 의안 : 제○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 주주총회 결의요건
(1)보통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2)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6. 소집의 철회와 변경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와 공고가 있은 후에도 그 소집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철회, 변경은 총회소집의 통지,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공고하되 일자를 변경하는 통지, 공고는 변경된 회일의 2주간 전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7. 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과 인증
(1)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의사록의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등기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가능합니다.

8.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등기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통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이사·감사의 선임 및 퇴임, 대표이사 변경과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내용에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이나 수권자본금(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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