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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양도란?
주식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매매 한다는 의미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가 됩니다.
주식 양도양수 절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주주변경은
등기와 무관
주주 변동과 동시에 기존 임원 사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양도인,양수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기명날인합니다.
①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통지에 따라 주주명부를 바뀌어(명의개서) 주면 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르게 되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양도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계약서 상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3 (양도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을 봤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하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양수인) 명의개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의개서라 합니다. 주식의 양도는 이러한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5.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면 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주식양도양수 관련 세금
1. (양도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한 사실 자체만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매도금액 × 증권거래세율 (0.5%)
양도인은 반기별로 거래 일시가 속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1월~6월
-> 신고 기한 : 8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 신고 기한 : 2월 말일까지
2. (양도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의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관세 당국이 확인하므로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1)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양도 가액에서 양도 경비를 제외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 경비에는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양도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양도경비
주식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여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 주식양도차익-250만 원
(2) 주식양도소득세율 적용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주식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주식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뉩니다.
대주주 : 20% 소액주주 : 10%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는 기준시 지분은 4%이상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4.1. 이후 : 15억원 이상
2020.4.1. 이후 : 10억원 이상
2021.4.1. 이후 : 3억원 이상
(3) 지방세 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세 10%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3. (양수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양수인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양수인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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