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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가 해산간주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영업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 3년이내
계속등기 가능
다만, 해산 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 간주된 회사를 살리려면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그동안의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속등기 절차
1. 청산인 등기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된 경우 법정청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해산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간주가 된 날로부터 2주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1) 회사계속의 결의
회사계속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의를 합니다.
2)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권한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계속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이사 등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해산간주되면 감사를 제외한 기존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법에 의해 자동으로 퇴임하고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됩니다.
따라서 회사 계속을 결의하면서 새로 회사의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법에 의해 해임되지 않고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퇴임등기를 하고 필요시 감사도 새로 선임합니다.
3. 계속등기
회사계속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합니다.
1회로 끝나는
빠르고 신속한
계속등기 가능
필요서류 안내
(일반등기)*이사2인이하 경우
주주명부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갱신용)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임원될 분(전체)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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