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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이란?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 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배당이나 상여금보다 세부담도 줄일수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주주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차명주식 정리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개정후 상법(2012년)-자기주식취득의 자유
개정상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순자산 - 자본금(액면)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초과하지 못합니다.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③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주주평등의 원칙)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기주식취득의 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 이사회의 취득결의
주주총회에서 취득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실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결정사항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자기주식은 제외)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④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⑤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
⑥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밖에 주식취득의 조건
⑦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는 뜻
⑧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가 당초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뜻
3. 주주에 대한 통지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①회사의 재무현황, ②자기주식 보유현황, ③위 이사회결의 내용(8가지)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주주의 양도신청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의 성립
회사는 주주가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해야 하며,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당초 정한 주식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주주에게 양도조건을 제시해서 통지하는 것이며, 주주가 양도신청을 해오면 양도신청기간 종료일에 계약체결이 의제됩니다.
6. 자기주식 취득의 공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취득에 따른 세무
주식 보유목적
자기주식 취득하는 경우
① 양도자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양도자에게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의 일정률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하는 경우
⓵ 양도자 : 배당소득
개인주주에게는 자본감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대가에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⓶ 주식 소각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1. 자기주식의 보유와 처분
개정상법은 이전과 달리 자기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①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실무상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본감소의 방법(주주총회 결의)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만큼 자본금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식수*액면가=자본금의 공식이 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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