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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
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 회사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라면 최후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최소한 5년 내에 1회 이상은 등기가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한번도 등기가 없었다면 휴면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해당 회사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1. 해산간주
2월내 신고 없으면
해산간주
공고일 현재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위 신고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은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 됩니다.
2. 청산간주
3년내 계속등기 없으면
자동청산됨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신고기간이 만료한 후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해산간주 시점으로부터 3년내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통상 임원임기등기
하시면 되세요
1. 법인등기 신청
법인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신고 기한까지 아무 등기나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 임원임기 등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원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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