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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여행사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여행업 등록
3. 법인사업자 등록의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행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앞서 여행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법인설립과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1. 여행업의 종류

①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여행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②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③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별 최저자본금

①일반여행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②국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③국내여행업 : 자본금 1천5백만원 이상
*단 제주도는 다름 : 일반 3억5천, 국외 1억, 국내 5천

기타사항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 동일합니다.

여행업 등록


여행업 등록관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구청입니다.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정부24에서도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스캔본)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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