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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한회사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초대임원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상호검색
같은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다만, 분류코드에서 (O)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만 목적추가가 가능하시고, (X)대분류, 중분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제조 및 도소매 분야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부동산 관련 분야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 업
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의 임원
유한회사의 설립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초대이사를 정관에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임의적인 기관이지만 만약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초대감사를 정하던가, 아니면 설립등기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합니다.

6. 출자의 이행
이사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주주)로 하여금 출자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잔고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자로는 재산출자만 인정되며, 노무 또는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임원 및 사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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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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