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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지점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점이란 무엇인가요?


지점(Branch)이란 ①본점이외의 장소에서, ②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③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본점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1. 본점 이외에 영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지점이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한 종속된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2. 본점에 종속하되, 독립된 영업의 장소
지점은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영업하는 관계로 본점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행위만 하는 출장소,사무소,공장 등은 영업활동을 위한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지점이 아닙니다.

3.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영업의 실체와 시간적 영속성을 갖추면 되고, 그 명칭 여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공장, 매장, 창고, 출장소라 하더라도 지점의 실체를 갖춘 경우 지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어떤 경우에 설치하나요?

매입,매출 발생
별도 사업자등록증 필요


1. 본점이외의 곳에서 영업이 일어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이외의 곳에서 영업 즉,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지점설치가 필요합니다.

2. 본점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실무상으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점에 대하여 독립채산제가 가능한가요?

매입,매출 발생
별도 사업자등록증 필요


결론적으로 지점에 대하여 사업부형식의 독립채산제 운영은 가능하지만, 독립소유 형태의 독립채산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성과의 귀속도 법인에 귀결되며,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분배문제만 남습니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사업장별로 납부하지만 법인세(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통합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점 변경사항중 지점에서도 꼭 등기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경우인가요?

과태료 많이
발생하는 사항임


1. 관내지점은 관계없고, 관외지점만 해당
관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등기부의 지점란에 등기하는데 반해, 관외지점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의 지점등기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외지점 등기부에는 본점의 등기사항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2. 관외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아래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본점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체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①상호
②목적
③본점소재지
④공고방법
⑤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⑥대표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주소
⑦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⑧당해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사항
⑨회사의 합병,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⑩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
⑪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회사의 계속등기, 기타 조직변경등기 등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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