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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1.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상호짓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상호검색
같은 관할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 목적 결정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한 표로서 매년 새롭게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다만, 분류코드에서 (O)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만 목적추가가 가능하시고, (X)대분류, 중분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제조 및 도소매 분야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업,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업
부동산 관련 분야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업
1. 건설 용역업
※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2)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조사보고자로서 주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임원등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드립니다.
5. 잔액(고)증명서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주주 중 1명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예치해주세요. 기존 계좌도 가능하고, 새로 입금할 필요 없이 예전부터 예치된 돈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X)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증권사 계좌, CMA계좌, 마이너스통장, 적금 및 청약계좌 등의 잔고증명서는 불가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시고, 잔고증명서 발급시 1일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잔액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은행>
(O)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의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스캔본)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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