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주식회사 지배인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배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용어로는 지배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장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은행의 대표이사 = 은행장
문정역지점의 지배인 = 지점장

*이 경우 문정역지점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 = 지점장이 은행장을 대리할 권한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비교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권한의 지역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 걸쳐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반하여

지배인은 당해 지배인을 둔 장소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한정하여 권한


2) 선임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인은
이사회에서 선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후,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지배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이사 2인 하의 경우 이사단독결정) 선임되고 그 지배인을 둔 장소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3) 임기에 있어 대표이사의 임기는 통상 3년이나, 지배인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임기제한 x


지배인선임 등기절차


1. 자격조건

본점의 이사 ㅇ
본점의 대표이사 x
본점의 감사 x

2.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지배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지배인변경 등기절차


1. 변경사유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 폐지함에 따라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배인의 성명,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2.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지배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배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상담 후 안내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