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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이사회(x)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하거나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내이사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ㅇ)하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사외이사
자격제한
있음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x)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ㅇ)을 만족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내이사 즉 직원을 겸하는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업무처리가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고, 회사의 경영은 대주주와 그를 대표하는 경영자의 독단에 의해 좌우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경영감시장치”로사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상장법인 :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
비상장 법인 :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x)
3. 기타비상무이사
자격제한
없음
기타비상무이사란 회사에 상근(x)하지 않는 이사로서 그 자격에는(x)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사외이사와 차이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사의 자격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이사의 자격에(x)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주나 외국인(o)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외이사 결격 사유
① 회사의 이사, 피용자
② 최근 2년 이내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③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④ 최대주주 법인인 경우 이사·감사, 피용자
⑤ 이사·감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⑥ 모회사,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⑧ 회사의 이사,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미성년자도 이사가 가능한가요?
1. 미성년자 ㅇ
: 최소 16세 이상(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2. 신용불량자 ㅇ
: 다만, 대표님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업자금 대출이 어렵고,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거절 가능
3. 성년후견심판, 파산선고자 x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받으신 분 ㅇ
이사등기시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려요!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
구분 꼭
개정상법 시행일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 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하고 “이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는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x) 될 수 없습니다.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
구분 꼭
그리고, 사내이사가 2명 이상 있어야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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