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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필수인가요? 그리고 자격제한이 있나요?


주식회사에서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미만시에는
필수 아님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또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정관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상 감사의 최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가 되려면 자격제한이 있나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0)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대개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경우들로서 감사의 지위를 겸하면 감사업무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의 이사, 직원 등은
불가능


- 당해 회사의 이사(x)
- 당해 회사의 지배인(지점장)(x)
- 당해 회사의 그밖의 사용인(x)
- 당해 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과 충돌)(x)


* 단,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o)
*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x)
* 즉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x)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를 감시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을 감시하는게 되기 때문

감사는 이사와 달리 겸업금지의무(x)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지만 감사는 단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이해가 상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겸업금지의무 없어
타회사에 이사, 감사 겸직 가능


따라서 모회사 - 자회사 관계가 아니라면 타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도 되고, 반대로 어떤 회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자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취임이 가능합니다.

상장회사인 경우 상근감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x)
-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x)
-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주요주주의 배우자 등) (x)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x)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금고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2년이 미경과한자 (x)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감사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후 2년 미경과한 자(x)



그밖에 감사의 권한, 의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감사의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업무감사권 :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②자회사의 감사권 :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요구
③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④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권
⑤이사의 보고수령권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미칠 염려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⑥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⑦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정지)할 것을 청구
⑧회사와 이사간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리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⑨각종 소제기권 : 상법은 회사설립무효의 소, 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에 관해 감사에게도 소제기권을 인정


2. 감사의 의무

①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
②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③감사록의 작성
④결산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


3. 감사의 책임
(1)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감사 등 임원은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2) 감사의 직무상 책임
①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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