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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방식 중 하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신주발행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장(등록)을 통하여 기업공개(IPO)를 하는 경우 주가차익(자본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발행회사 측면


사채의 경우 타인자본으로 차입금으로 계상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되어 상환압박이 없고, 이자상환의 부담도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주배정방식
회사가 새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있어 기존 주주들이 신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1) 기존 주주들이 그가 소유하는 주식비율대로(ㅇ) 신주를 인수할 수도 있고,

(2) 비율을 달리(ㅇ)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존 주주도 일부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주주외의 자(제3자)(ㅇ)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관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
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주주배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입니다.

즉, 회사 정관에 일정한 경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바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직접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1) 제3자배정의 요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둘 때에는,

1. 제3자의 범위(어떠한 자가 제3자가 될 수 있는지)와 2.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을 특정하여 기존주주들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예시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x)은 이른바 백지위임으로서 예측가능성과 제3자배정의 구체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를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제휴회사,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회사의 임원, 종원업, 일반공모” 등으로(ㅇ) 그 카테고리를 확정하면 됩니다.

또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내”(ㅇ) 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30%이내”(ㅇ)등으로 특정하면 족합니다.


유상증자 정식 절차는?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므로 주주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기동성있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사회) : D-16
신주발행에 관한 아래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
⑦ 배정기준일

2. 배정기준일 공고 : D-1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날(배정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배정일을 공고하는 이유는 주식을 취득하고서도 아직 명의개서(주주명부 등재)를 하지 않은 주주에게 명의개서를 하게 하므로써 그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의(x)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기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정기준일의 설정 및 이의 공고가 불필요합니다.



3. 신주인수권자에 최고(실권예고부 최고) : D
회사는 배정일이 도래하여 신주를 인수할 주주가 확정되면 그러한 신주인수권자에게 신주를 청약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일)을 정하여 그 날(청약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에게 ①그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그 기일(청약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은 신주인수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4. 신주의 청약 : D+17,18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5. 신주의 배정 : D+18
신주의 청약이 있으면 그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주를 배정하야야 합니다.

6. 납 입 : D+18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집니다.

7.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실권주는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함(미인수)으로써도 생기고, 신주인수인이 청약은 하였으나 납입기일까지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함(미납입)으로써도 생긴다.

신주발행시에는 설립시와는 달리 발행주식 전부가 인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다시 인수인을 모집하여 배정할 수도 있지만, 발행을 포기하고 미발행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모집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공모 기타 연고모집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및 등기신청 : D+19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됩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해 등기사항인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늘어나므로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 2주간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스캔본), 정관사본(스캔본)
잔고증명서(스캔본)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또는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1부
잔고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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