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과 청산은 무엇인가요?

해산과 청산 -> 등기소 업무


해산과 청산이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 사이에 분배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소멸합니다. 즉 법인등기부가 소멸됩니다.

폐업신고 -> 세무서 업무


반면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으로서, 폐업 신고를 하여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분쟁소지없이
잔여재산 분배 위해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거나, 법인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해산합니다.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하거나, 폐업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일방이 사업을 재개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함


채무가 초과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불능 즉, 채무초과상태라면 아래와 같은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는?


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후 청산인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2.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인은 해산 사유가 존재하는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 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신문공고
청산인은 취임 후 2월 내에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해산공고를 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것입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이나, 이틀에 걸쳐 연이어 2회를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4.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의 분배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식 수에 따라 각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5.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청산종결등기
채권자 보호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일반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사업자사본, 법인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대표이사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정관사본 2부
청산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해산결의시)자산목록 및 해산대차대조표

(일반등기) 청산종결등기
사업자사본, 법인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분(청산임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주주명부
정관사본 2부
(청산종결)대차대조표

비용 안내


(일반등기)
상담 후 별도 안내
*2번의 등기, 2회공고 요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